여성 성추행 70대 승려, 억지로 자신의 몸 만지게 한 뒤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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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북부 소재 사찰 주지 승려로, 2021년 12월 16일 사찰 법당과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라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추행을 반복했다”며"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사찰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부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면서 “이는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저장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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