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여친과 성행위 찍은 남고생…무죄→유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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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과정에서 B양은 거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r고등학생 촬영 재판

최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 신명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사건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한 살 위의 여고생인 B양과 동거하다 B양의 성 행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셔터스톡] A군, 성인 아닌데 ‘아동학대’ 처벌 대상?…1심 “무죄” 2심 “유죄” 왜 갈렸나 A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핵심은 A군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만일 A군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면 A군은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A군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고 피해자보다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적 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누구든지’에서 A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다만 주목할 점은 2심 재판부가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유죄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과 관련해, 2심이 A군 유죄의 근거로 삼은 아동복지법 제17조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원심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하는 성인으로 주체가 제한된다’는 이유에서였다.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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