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과 세 멤버가 체결한 계약이 ‘노예계약’ 정도로 멤버들에게 불리했는지가 우선의 쟁점입니다.\rSM 엑소 시우민 백현 첸
보이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시우민·첸이 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데뷔 11주년을 맞아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던 엑소의 멤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세 멤버가 “SM이 장기 계약으로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10년 vs 17~18년. 진짜 계약은 몇 년? 세 멤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 자료 사본을 제공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근거를 제공해오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금일 자로 기존 전속계약 해지를 SM에 통보했다”며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은 이번 분쟁을 부추긴 ‘배후’를 지목하기도 했다. SM은 오전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당사 소속 아티스트가 당사와의 유효한 전속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아티스트를 통해 당사 소속 다른 아티스트까지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SM과 세 멤버가 체결한 계약이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멤버들에게 불리했는지가 우선의 쟁점이다. 세 멤버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과 후속 계약 기간을 모두 합치면 17~18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최대 기간 7년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긴 계약이라는 것이다.
세 멤버 측은 2019년 가수 성현우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판례를 계약해지 근거로 제시했다. 소속사가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고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아 전속계약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표준전속계약서에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정산금과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건 계약해지 사유라고 판단했다. SM 측 주장에 따르면 엑소 멤버들은 매달 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판례를 이번 사건에 직접 적용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엑소는 이미 세 멤버의 이탈을 겪은 적이 있다. 2014~2015년 중국인 멤버 루한·크리스·타오가 전속계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SM에 소송을 걸고 엑소를 탈퇴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SM보다 멤버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더 우세해 팀이 와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인 멤버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엑소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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