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상대 소송, 공적인물보다 ‘일반인’이 승소율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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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관계자들을 향한 소송에서 원고(재판을 제기한 사람) 승소율은 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인 인물(37.7%)이 원고인 경우보다 일반인(52.1%)이 원고일 경우 승소율이 더 높았다.‘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론중재위는 2021년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188건을 수집했다. 청구권별 총 건수는 425건이었으며, 이중 손해배상청구가 210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정정보도 청구가 143건(33.6%), 반론보도 청구가 38건(8.9%), 기사삭제 청구가 26건(6.1%), 추후보

‘언론중재위원회 2021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언론중재위는 2021년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 188건을 수집했다. 청구권별 총 건수는 425건이었으며, 이중 손해배상청구가 2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정보도 청구가 143건, 반론보도 청구가 38건, 기사삭제 청구가 26건, 추후보도 청구가 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언론 관련자들에게 소송을 거는 원고는 주로 언론사에만 소송을 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 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건은 76건으로 뒤를 이었다.2021년 손해배상액 청구액이 명시된 210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9030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약 3000만 원, 최빈값은 5000만 원이었다. 언론중재위는 “2019년과 2020년에 비해 손해배상 인용 평균액이 대폭 하락했으나 이는 지난 2년간 2억 원이 넘는 고액 인용 사건이 통계에 포함됐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과 2020년 인용 최고액은 2억524만 원으로, 2019년 2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20년 기각된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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