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의견 들었다'던데, 양대노총 의견은 언제 듣나요?
양대노총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악 입법예고안 분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4.12. ⓒ뉴시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노총은"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초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고, 사용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연장근로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어서 초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에게 150%의 가산임금을 부담시킴으로 인해 연장 근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경우 사용자에게 그러한 부담을 없애주지만, 노동자는 연장 근로를 했음에도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만원인 노동자가 1주에 64시간씩 한 달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44만원을 받는데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직종·직군별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분 근로자대표' 개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양대노총은 사용자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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