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가 사는 집에 수십 번 침입하고, 불법 촬영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로,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건물 세입자인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곤 CCTV로 B씨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뒤 집 안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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