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r나는고발한다 신동찬 변호사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해외순방 중 우연히 알려진 실언에 유감 표명을 안 해 문제를 계속 확산시키는 윤석열 대통령도 딱하지만, 굳이 죄를 묻자면 대통령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내뱉은 말을 들은 것뿐인 장관을 한사코 해임하라고 쪽수로 몰아붙이는 야당 행태도 어처구니없다. 그런데 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장 실망스럽다. 미국 부통령 방한 중에 벌어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라는, 지극히 민망스럽고 좀스러운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나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은 그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 재직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아무리 민주당에서 잔뼈 굵은 정치인이라도 지난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된 이후로는 초당적으로 국회를 운영했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다. 김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 힘쓰겠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다수결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49% 소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외교 공백이 있다면 국회가 앞장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때 보여준 그의 처신은 국회법 정신에 반할뿐더러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의 스스로 내놓은 다짐을 무색하게 하는 고무도장 노릇이었다.
김 의장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해 국회에 올라온 모든 안건의 표결은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볼 수 있듯 국회에서 안건 표결 여부는 의장의 절대적 권한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특정 정당을 위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은 당적을 포기하도록 못 박은 것인데, 그는 이런 정신에 비추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처신하는 대신 민주당의 고무도장 역할만 충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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