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등)를 장기간 처방한 의사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은 비만 환자를 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의사와 이를 복용한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은 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 요법으로 단기간 처방되는데, 의존성 등 부작용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ㄱ씨 등 의사 9명과 30대 ㄴ씨 등 26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ㄴ씨 등은 미용 목적 등으로 이러한 약물을 타 내 장기간 복용한 혐의다. 비만 치료용일 경우 허가 용량을 지켜 4주 이내로 식욕억제제를 써야 하지만, 경찰은 ㄱ씨 등이 체질량 지수가 정상인 환자에게까지 과다처방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를 해보니 의사들은 진료기록부에 진단명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내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AD 환자 대다수는 30~40대 여성들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다이어트나 미용을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관련 기준을 보면, BMI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고지혈증·당뇨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한 27㎏/㎡ 이상의 사례에만 식욕억제제를 사용하게 돼 있다. 초기 기한은 한 달로 정해 놓았지만, 목표 체중 도달까지 최대 3개월을 추가 처방할 수 있다. 만약 시간 안에 감량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약물 지표의 위험성·유용성·순응도를 재평가해 해당 약물을 중단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이는 펜디메트라진 등이 같은 마약류인 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사안을 살펴본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산지역 병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식욕억제제는 보조제가 아닌 규정대로 처방해야 하는 치료제, 약물이라며 잘못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