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 임대료와 집수리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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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임대료와 집수리비 지원대상 확대 시흥시 주거복지 이민선 기자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확대됐다. 또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됐다.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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