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다 '유죄' 받은 활동가, 그 판결 동의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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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하다 '유죄' 받은 활동가, 그 판결 동의할 수 없는 이유 포스코 두산중공업 그린워싱 기후정의 직접행동 김은정 기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성장을 이유로, 막대한 초과이윤에 혈안이 된 거대 자본과 이에 젖줄을 대주는 국가는 독점적으로 에너지를 뽑아쓰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같은 피해자인양, 때로는 해결자인양 위장한 얼굴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때에 가해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저 범죄이다.

재판부가 행동의 '수단'을 핑계삼고 벌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생색을 낼 요량이었다면 그건 착각이다. 세계의 기후재판들에 비교할 때 이런 판시는 이미 후진적이라 할 수 있으며, 싸우는 사람들은 이런 알량한 감형에 불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수단'을 나무랐지만 저항하는 사람은 '그 수단'이 바로 '재갈'임을 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진 몸뚱아리로 말할 것이다. 거꾸로 우리사회 법은 '공익' '공공'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토지강제수용은 실제 삶터를 조각내고 목숨같은 땅을 빼앗아 농민들을 난민으로 만든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이 이런 경우는 공익을 내세운다. 우리사회 법은 때로는 공익보다 사적영역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급급하고, 때로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전체에 귀속시키는 폭력을 일삼는다. 분명한 것은 국가나 법이 보호하는 사적영역과 '공공' 또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우선시하는 것 모두 우리사회 지배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자본이다. 필요에 따라 가져다 쓰는 '양아치 법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온실가스를 배출 기업인 빅오일을 상대로 한 재판도 증가하고 있다. 지구의 벗 등 7개 환경·인권단체들이 1만7000명의 시민과 함께 글로벌 거대 정유회사인 로열더치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 대비 45% 감축할 것"을 명령했다. 나아가 네덜란드 법원은 쉘에 대해"기업이 이윤 획득 과정에서 인권과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이는 기업의 이익보다 앞선다"고 '주의의무 위반'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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