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항명 사건’ 넘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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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다음 달 2일 소환조사 통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자료사진 ⓒ뉴시스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현 특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아 항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특검팀은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 기록도 이날까지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속한 부대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채 상병은 당시 안전 장비 하나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수사 외압 논란 이후 제외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게 다음 달 2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직접 글을 올려"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은 특검팀이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 수사 개시를 공식화하는 날이다. 정 특검보는"안타까운 사망 사고 이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져 특검이 발족했다"며"수사 기간 최선을 다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제 조사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진술 모두 받고 당사자 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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