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의료법' 시행... 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5일부터 이같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히면서"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어"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부 사유의 경우는 응급수술이나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이 해당된다. 또한 촬영한 수술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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