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시시티브이)을...
2021년 8월 서울 한 병원 직원들이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데, 응급 상황이거나 전공의 수련을 어렵게 할 우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은 촬영 대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의무화 조처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 근거인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2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수술 장면 촬영을 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법에 정해진 촬영 요청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의료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내문 등을 게시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거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위험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전공의 수련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시시티브이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술 장면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촬영 영상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환자·보호자 요청 없이 임의로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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