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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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 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언제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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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접속자가 몰릴 것을 우려해 처음 이틀인 지난달 30~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신청 대상자인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녁 7시 전에 신청한 건은 손실보전금을 당일 지급하고, 저녁 7시 이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할 방침입니다.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은 내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대표 운영·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23만 곳은 오는 13일부터 지급됩니다.앞서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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