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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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택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검찰은 A 씨가 B 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습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B양의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없는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이를 살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1심 재판이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C 양이 사건과 관련해 묻자 B 양이 'A 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B 양이 그동안 진술한 내용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 양이 B 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에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도 엿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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