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핼러윈 때 소방·경찰 의상 코스프레 삼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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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핼러윈 때 소방·경찰 의상 코스프레 삼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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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화영 소방청장은 25일 핼러윈 소방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처한다. 소방청은 이달 31일 핼러윈데이 전후인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도별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소방청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소방·경찰 의상 착용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핼러윈 참가자들이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고 다닐 경우 통제에 혼선을 빚고 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둔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서 시민들이 서울시가 새로 도입한 인파감지시스템 활용 유관기관 합동 다중운집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을 찾아 주요 인파밀집 지역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지능형 폐쇄회로TV를 활용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알리는 인파감지 시스템을 직접 점검했다. 뉴스1 남화영 소방청장은 25일 핼러윈 소방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도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에 처한다.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 대상이 된다.특히 27∼29일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려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거리와 대구 동성로 거리 등 네 곳에 소방청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선다.또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 중증도 분류 및 환자 이송현황 추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사전 지정해 특정 기관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이달 16일부터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교육해 사고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불법 적치물 등을 제거하도록 했다.아울러 구조·구급 인력 이동로와 사전 배치 장소, 소방 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인파 밀집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했다.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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