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한 달에 500만원(세전 기준) 가까이 버는 1인 가구나 8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2인 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받았던, 1인 가구와 맞벌이 2인 가구도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설문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이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고, 청년들 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는 한 달에 500만원 가까이 버는 1인 가구나 8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맞벌이 2인 가구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조건이 까다로워 1·2인 가구가 특히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자, 정부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구 중위 소득의 18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다. 현재 소득 규모가 확정된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1인 가구 349만원 ▶2인 가구 587만원 ▶3인 가구 754만원 ▶4인 가구 922만원 이하로 벌면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이 기준을 중위 소득 250% 이하로 높이면서 ▶1인 가구 485만원 ▶2인 가구 815만원 ▶3인 가구 1047만원 ▶4인 가구 1283만원 이하까지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중도 해지에도 혜택…혼인·출산도 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했다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기여금도 60% 수준까지는 지원해 중도 해지 부담을 줄인다. 또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육아 휴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육아 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역시 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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