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열질환자 작년 대비 2배↑…사망자도 7명 LH와 대형건설사, 강제휴식·냉방설비 확대
LH와 대형건설사, 강제휴식·냉방설비 확대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은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비중이 48%에 달해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을 정도로 온열질환 위험이 크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이 근로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고 이날 구미의 최고기온도 38.3도를 기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고온 환경에 따른 온열질환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9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7명에 달했다. 이 같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냉방설비 확충과 순환휴식제 도입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체감온도 기반 건설현장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고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될 경우 외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현장에 체감온도 측정기를 비치해 2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폭염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증액하는 등 관련 비용도 늘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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