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내년 3월까지 4개월 분할납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내는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및 목욕탕, 스포츠 시설 등 ‘일반용’ 업소 67만 개소와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하는 ‘업무난방용’ 업소 20만 개소 요금사용자에게 적용된다.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는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확인해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를 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 사용자가 신청하면,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9월 사용분 등이 포함된 10월 청구 요금부터 나눠 낼 수 있다. 신청 한번으로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신소윤 기자 [email protected]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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