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장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증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경찰 직무유기 용산서장 수사 이태원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 간부 중 가장 상위 직급은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당직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CCTV에 찍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모습. CCTV 화면에는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밤 10시55분 경 이 전 서장이 이태원앤틱가구거리에서 뒷짐을 진 채 이태원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TV 캡쳐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경찰이 ‘156명 사망· 197명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꺼낸 카드다. 법정형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다. 반면 직무유기는 사망과 부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지 않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가볍다. ‘셀프수사’ 논란까지 겪고 있는 경찰 입장에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증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총경에게 보고된 내용과 시점에 비추어 현장 관리 및 단속에 137명의 경력을 투입한 대비와 이후 대응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점을 모두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잖다. 경찰이 사고 발생 당시 서울청 112 상황실을 비웠던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죄 혐의만 적용한 것도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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