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명 기소됐지만 ‘유죄’는 단 1명…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에도 영향 가능성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참사 9년 만에 확정됐다.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 해경은 당시 현장지휘관 1명이 전부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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