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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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당시 인허가 중단... 수원고법, 1심 민간 사업자 승소 판결 뒤집어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는 전날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전 성남시장,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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