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건강보험료 건보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찾았고,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병원 진료 횟수는 2017년 1118회, 2018년 1269회, 2019년 1529회, 2020년 1900회 등 매년 급증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이용ㆍ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적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한다”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질환 등 장기간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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