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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에 새 케이블카 들어선다…환경평가 '조건부' 통과(종합)

이 사업은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의 산 정상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끝청까지 연장 3.3㎞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이로써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이재윤 기자=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에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한 바 있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환경청 결정을 뒤집으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할 기회를 얻어냈고 이번에 동의 의견을 받아냈다.이후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립공원위원회가 2015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가결할 때 입지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을 또 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청이 양양군에 규정상 부여해야 할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행정심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됐다.원주지방환경청은"전문 검토기관 1곳이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해"무인센서카메라·현장조사를 통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과 앞서 누락됐던 공사 작업로와 헬기 이·착륙장 등 일시 훼손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오른 사람들이 산에 흩어지면서 환경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천480m 지점에서 1천430m 지점으로 낮춰 기존 탐방로와 거리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한다.원주지방환경청이 부여한 조건은 동물과 관련해 '산양 등 법정보호종 공사 전·중·후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피해 저감책 마련', 식물과 관련해 '학계·전문가 참여 모니터링위원회 구성과 법정보호·특이식물 추가 현지조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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