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조 “매년 4만여명의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무임금 노동, 정부가 당장 나서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 실습생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산부인과 병원과 정형외과 병원에서 각각 실습 과정을 거쳤던 간호조무사 2명이 실습병원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은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680만원, 714만원 수준이다.
지난 2021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실습했던 유 모 씨는"5개월간 진행된 실습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커리큘럼은 없었다"며"하루 수백명의 환자들이 오는 병원에서 정말 많은 양의 설거지가 빨래가 생겨 나는데 전부 저에게 떠넘겼었다"고 말했다. 유 씨는"실습 교육에 대한 요청에는 바쁘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환자가 없는 한가한 시간에도 병원 전자 차트를 보는 법이나 심전도 검사를 진행하는 법 등을 물어봐도 학생은 몰라도 된다고 하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라는 등 실습 교육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며"결국 많은 잡일과 병원 노동을 하지만, 실습이라는 미명 하에 돈도 받지 못하는 게 현재 실습생이 처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임 씨는"제가 실습하면서 한 업무는 뇌신경센터에서 청소, 혈압 및 체온 재기, 환자 안내, 기본문항 작성, 문서 파쇄 등 단순 업무를 하다가 간호부장의 권유로 외래센터 및 MRI 검사를 안내하는 업무를 맡았다"며"MRI 검사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정형외과적으로 뼈와 근육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MRI 처방을 낸 이유와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 할인 방법들을 환자들에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 씨는"현장에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각종 허드렛일, 단순 반복 노동만 하는 병원 실습에 많은 실습생들이 이렇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며"그렇기에 노동이 이뤄지는 간호조무사의 실습 문제를 알리고, 실습생이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수많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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