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적법성’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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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적법성’ 권한쟁의 심판 청구 KBS KBS뉴스

앞서 선관위는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이후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경력 채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에 대한 첫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및 선관위 조직·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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