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감당 못할 업무로 극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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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고인이 업무 과중과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의 행정적 절차가 수사기관의 형사적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면서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순직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한다’는 문서가 없으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라며 “학부모의 민원, 개인 핸드폰으로의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되자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드러난다”며 “그 결과 고인은 연필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7월 17일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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