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한달만에 후퇴…잠삼대청+서초∙용산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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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제 한달만에 후퇴…잠삼대청+서초∙용산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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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9월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대 아파트 2200여 곳 총 1만 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급격한 집값 변동은 거시경제 건전성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대 아파트 2200여 곳 총 1만 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또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게 됐다.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 한시 지정으로 제한했다. 앞선 서울시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2년 후 상실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다.오 시장은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며 “추후 시장 상황 따라서 유동적이겠으나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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