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량을 의무 운행기간 내에 되팔 때 ...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량을 의무 운행기간 내에 되팔 때 거쳐야 하는 판매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최대 3일이 소요되던 판매승인 기간은 3시간까지 짧아진다.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차 등을 구매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차 판매로 명의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단축되는 것이다. 단 의무운행기간은 중고로 차량을 매수한 사용자에게 남은 기간만큼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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