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톱’은 강남구 9087억원, 도봉구의 ‘23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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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톱’은 강남구 9087억원, 도봉구의 ‘23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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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지서 발송 토지·주택분 모두 감소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 806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참고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떨어져 올해 세 부담은 전년 보다 4441억 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78만 2000건에 2조 6495억 원이다. 건수는 전년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 원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344만 3000건에 1조 4311억 원으로 파악됐다. 마찬가지로 건수는 작년보다 2만 건 늘었고, 세액은 2900억 원 줄었다. 이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각각 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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