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를 시작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서울 지역에 줄줄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35층 높이 규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였던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12011441011
35층 높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1호 아파트는 대치동 미도아파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대치 미도아파트를 규제 폐지 적용 사례로 사전 지정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과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도 50층 이상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향후 20년 도시공간 미래상으로 7대 목표가 설정됐다.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이다. ‘보행일상권’은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개편해 서울 전역을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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