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민 10여명이 전신 화상과 낙상, 호흡곤란 등 중경상을 입었다. 60대 방화 용의자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주민들은 용의자가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 이사했으며, 사는 동안 윗집과 층간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민 10여명이 전신 화상과 낙상, 호흡곤란 등 중경상을 입었다. 60대 방화 용의자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주민들은 용의자가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에 살다 이사했으며, 사는 동안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21일 관악소방서와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아침 8시18분께 봉천동 21층 높이 아파트의 4층 401호와 404호에서 방화로 인해 잇따라 불이 났다.
불은 약 1시간36분 만인 오전 9시54분께 꺼졌다. 이날 확인된 인명 피해는 14명이다. 방화 용의자인 ㄱ씨가 불이 난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4층에서 떨어진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낙상,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된 경상자가 4명이고, 단순 연기 흡입으로 현장 치료를 받은 사람은 7명이다. 경찰은 ㄱ씨가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초까지 이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다 아파트에서 약 1.4㎞ 떨어진 빌라로 이사 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거주 당시부터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같은 동 4층 주민 이용건씨는 “301호가 지난해 초여름에 이사 온 뒤로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쿵쿵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며 “401호에 혼자 사는 여성분하고 삿대질하고 욕하며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관악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층간소음 문제로 ㄱ씨와 윗집 주민이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으나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이 난 아파트에서 ㄱ씨와 이웃해 살았다는 3층 주민은 “복도 쪽 창문이 있는 방에 불을 냈다”며 “ 다시 돌아와서 테러를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빌라로 이사한 뒤에도 ㄱ씨의 이상 행동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겨레가 찾은 ㄱ씨 빌라 1층에는 ‘벽 손대지 마세요. 개××야'라는 낙서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ㄱ씨가 적은 것이라고 했다. 빌라 이웃인 신아무개씨는 “혈압 좀 오르면 욕부터 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격한 언행을 보였다”면서도 “올해 초부터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며 조용해진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황스럽다”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에 불을 내기 10여분 전인 아침 8시6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서 농약 살포기로 불을 붙이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ㄱ씨 집에서는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피해 주민 중 일부는 마땅한 탈출 수단을 찾지 못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 불이 난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는 권옥현씨는“이 아파트엔 완강기가 없어서 한 나이 드신 여성분이 4층에서 안테나선을 잡고 내려오다가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관악소방서는 “불이 난 아파트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작동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992년 소방법 개정으로 아파트에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사고 현장과 같은 복도식 아파트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경찰은 ㄱ씨 가족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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