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 한 옛 연인에 둔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SBS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함께 있는 전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와 다른 남성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차량 유리창을 내려치는가 하면 손잡이를 잡아당기며"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진 씨는 사건 당일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량으로 외출하는 김 씨를 뒤따라간 끝에 김 씨와 새 연인을 목격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차량을 파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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