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 재산 상위 1%인 158명은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의 상속·증여액이 전체의 약 20% 정도를 차지한 것이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상속세를 낼 경우 상속액의 약 30%를 낸 것이다.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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