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돼 도로 관리·운영 가능해져 도로공사와 합작법인 설립해 민자로 만든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분 선지급하고 민자 협약 종료 후 직접 운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낮아져 국민 부담 줄어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 낮아져 국민 부담 줄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공사의 사업 범위가 넓어진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연결 다리인 영종대교, 인천대교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에 공항 주변 지역 개발과 공항 연계 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했다.인천공항 주변에 바이오·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대형 상업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민자사업방식으로 해상에 건설된 두 다리는 민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초창기에 시행돼 민간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건설됐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영종대교 통행료를 편도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춰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인 통행료를 1.1배로 인하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분 ‘5대5’ 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두 다리의 통행료 인하분을 선지급하고, 두 다리의 민자협약이 종료되면 유료도로관리권을 민자 사업자로부터 넘겨받아 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001년 개통한 영종대교는 2030년,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민자 사업자가 운영한다. SPC는 2030년 인천대교 유료도로관리권을 넘겨받아 거기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으로 9년간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분을 지원하고, 2039년 인천대교 유료도로관리권을 넘겨받아 본격 회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6년 말에는 SPC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이 완료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면서 “SPC가 유료도로관리권을 행사하면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통행료가 인상되는 민자 도로의 문제가 해소돼 국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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