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동의도, 영장도 없이 국가가 내 위치를 추적한다면? 나의 중요한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이태원 일대에 있었던 약 1만 명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습니다. 수집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는 누구를 감염의심자로 볼지, 어떤 정보까지 추적할지, 과도한 사생활 침해는 없는지 제어할 수 있는 보호장치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이 국가감시에 의해 제한될 때 특별히 적용되어야 하는 적법절차의 원칙, 즉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내용적으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검토를 하지 않아 반쪽짜리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헌재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검토를 회피하였다. 헌법 제12조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과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5인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소수설에 있어서도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는 행정조사의 성격, 조사의 필요성, 기타의 권익보호제도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서는 행정조사가 실질적으로 형사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다제18판, 박영사, 2019, 559-561쪽). 정종섭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장기적인 강제수용과 같이 개인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영장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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