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선거제 법안 '패스트트랙 열차'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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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를 뚫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올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일자로 합의한 25일 ‘동물국회’ 사태가 빚어진 이후 나흘 만이다.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산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김영민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29일 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를 뚫고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랐다.

의회 민주주의 작동방식을 바꿀 선거제 개혁,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한 권력기관 개혁이 구체적 법안 형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일자로 합의한 25일 ‘동물국회’ 사태가 빚어진 이후 나흘 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11명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웠다. 공수처법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복수 안건 지정이라는 ‘깜짝 카드’를 제시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2개의 법안이 동시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두 법안은 이후 사개특위에서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30일 새벽으로 차수를 변경해 표결을 진행했고, 최소 의결정족수보다 1명 많은 12명이 찬성했다. 여야 4당은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정개특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로 회의실을 옮기는 등 강행 의지를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 드러눕는 등 저항했지만, 국회법 위반으로 대거 고발당한 이후 위축된 모습이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225석과 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18세로 조정됐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판사·검사·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키로 했다. 함께 안건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은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개혁의 문’은 열렸지만,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들 법안은 270~330일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7년 만에 ‘동물국회’를 연출한 여야 간 극한투쟁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냉각기를 거친 이후 선거법 개정안 협상 등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의원정수 30석 축소·비례대표제 폐지’가 당론인 한국당과 4당 간극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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