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들 예금서 5억 인출한 80대 노모가 '유죄' 받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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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딸에게 빌린 돈 등 채무를 정리해줬다는 게 노모의 주장입니다.\r아들 노모 유가족 상속

[금융SOS외전-가족쩐] 유가족은 고인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써도 될까. 상당수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장례비 마련이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몰라 골치를 앓는 부분이다.

하지만 A씨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의 고소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망신고 전에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아들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해 돈을 뽑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금은 1순위 법정 상속인인 초등학생 손녀에게 상속돼 A씨가 인출할 수 없었다.예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성질이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가분채권이기 때문이다. 예금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나눠 갖는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자를 제외한 상속예금이 1000만원 이내일 경우 공동상속인의 50% 이상만 은행을 방문하면 예금인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00만원 이하 소액 예금은 상속인 1인 요청으로도 예금을 지급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의 세무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처 소명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다”며 “부모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해 ‘꼬리표’를 명확히 남겨놓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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