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주로 초범이고 공탁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백까지 함께한 사례입니다.
1장당 5만 원 반성문 대필 업체 영업 여전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나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보면, 솔직히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낸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이 예로 든 반성 없는 반성문 사례를 보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피고인들과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경우 △13세 친손녀를 수회 간음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범행을 부인한 경우 △수년간 친딸들을 강간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 및 태도를 볼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 △수년간 의붓딸을 강간하고 의붓딸의 친구를 강간해 두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을 인정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은 피해자의 용서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도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는 반성문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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