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SBS뉴스
오늘 밤 12시를 기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일컫습니다.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의료기관의 경우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 기준대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기업들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자체 방역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좌석 외에 회의실이나 통근버스 등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그룹 운동을 하거나 탕·사우나 등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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