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해지권 연구 용역 발주 ‘위약금 완화’ 등 점주 권리 강화 초점 “안정성 흔들려” vs “최소한의 제도”
“안정성 흔들려” vs “최소한의 제도”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해지권’ 제도화 움직임에 술렁이고 있다.프랜차이즈 계약 구조 정비 나선 공정위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권 보장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온 가맹계약 구조를 일정 부분 수평적으로 맞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점주가 폐점을 결정할 때 과도한 손실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공정위는 이 점을 보완해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인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가맹본부 수가 2013년 2973개에서 지난해 8976개로 3배 넘게 늘고, 가맹점도 36만개를 돌파하면서 분쟁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58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본사가 갱신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점주가 일정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이제 시작 단계라 수행자 선정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단계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법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계약해지권 두고 본사·점주 입장 엇갈려 이같은 공정위의 제도화 움직임에 대해 본사와 점주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예를 들어 단순한 매출 부진이나 상권 악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해지를 요구할 경우, 본사 브랜드 이미지나 타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점주 간 계약은 단순히 점포 운영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유지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된다”며 “매출 부진이나 개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되면 브랜드 전체 운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은 창업 이후 본사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적자 점포임에도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손실은 위약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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