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변희수 하사가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강제 전역 조치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변희수 하사가 2020년 1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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