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편은 자녀 학대도 모자라 33살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 아동학대 부부 자녀 가족관계 폭행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 등지에서 막대기 등으로 딸 B양과 아들 C군을 23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에게 유리컵과 나무 보관함 등을 집어 던졌고, 아내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반복했다.정 판사는"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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