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측 집행정지 기각...면직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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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측 집행정지 기각...면직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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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며,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며, 위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방통위의 신뢰가 깎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통령실의 면직 처분으로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되는 과정을 묵인하거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면직 사유가 소명됐다는 겁니다.법원 결정으로 대통령실이 한 전 위원장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깎는 과정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한 전 위원장 측은 곧바로 면직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지난 12일 법원에서 열린 한 차례 심문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가장 공정해야 할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뤄진 점을 모두 고려해 정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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