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진홍근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90년 서점에서 구입한 5권의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강미희 판사는 이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없다...
법원이 서점에서 구입해 갖고 있었던 책 다섯 권에 대해 1990년 9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라 판단했다가 36여 년이 지나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거되어 다행이기는 하나 그동안 한 인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판사가 지난 12일 진홍근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는 이번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해 보았다. 1990년 6월 법원은 진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같은 해 9월 모두 기각했다. AD 법원은 지난 6월 진씨가 청구했던 재심을 받아들이면서"피고인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긴급구속되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상국립대 의예과에 다녔던 진 회장은 동아리 활동 관련해 경찰로부터 남도주체사상연구회 수괴로 지목되어 사찰·미행을 당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만으로 그를 체포·연행·구속했다. 진 회장은 당시 80여 일간 구속되어 있었다. 당시 검찰은 그를 남도주체사상연구회 수괴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가 아닌 책 5권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검찰이 문제 삼았던 책은 , , , , 으로, 모두 시중에서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이다. 재심재판 판결문은 그가 왜 무죄인지 설명한다. 강미희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했던"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에도 적용되게 된 것은 '처벌규정이 문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만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정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는"재심이 개시된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라며"그런데 피고인이 서점에서 구입한 5권의 책을 소지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체포·연행·구속 관련해 강 판사는"피고인은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긴급구속되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심문과 법정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유지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의 자술서는 모두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있었던 증언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심 재판장은"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며"그런데 2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정서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미희 판사는"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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