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시설 근무하며 성폭력 범죄, 7천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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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상당한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 앞서 가해자는 징역 6년형 확정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재판부는 피해장애여성이 해당 시설 종사자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자인 시설 종사자 A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게다가 2016년부터 시작된 이같은 행위는 2017년, 2019년,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시설 종사자 A씨의 범죄행위는 2020년 11월 20일 다른 종사자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이를 시설장 C에게 알렸다. 하지만 C원장은 가해자를 권고사직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4년에 걸쳐 발생한 위 성범죄는 결국 2021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성폭력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해자 B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게다가 A씨는 이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초기화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과 범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두 단계에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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