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정치...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정치인 등 거물급 인사가 피의자여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현행 구속영장제도는 법원이 발부나 기각 가운데 하나만 결정해야 한다.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극명하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변호인 접견 및 유리한 증거 수집 활동 등이 제한된다.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활동도 불가능하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한 검사는 10여명에 이른다. 또 15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5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혐의가 소명된다는 것을 전제로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 염려’ 등의 요건도 충족돼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검찰이 이번에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은 독자적인 구속 사유는 아니다.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 보통 범죄의 중대성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와 연결된다. 범죄가 중대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등을 행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법원은 그러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쟁점인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 모두 이 대표를 구속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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