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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에 대한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이 일주일 만에 ‘가능하다’며 정반대의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심의 불가능’ 의견을 낸 직후 방심위 법무팀장과 법무팀을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 통신심의국장 등이 전원 교체된 사실이 10일 추가로 드러났다. 야당은 방심위 법무팀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의 의견서를 내게 된 배경에는 이런 인사조처 등 외압이 있다고 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15일 부임하고 나서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서를 봤다”며 “이에 법무팀장과 상의해서 ‘이건 중요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다른 변호사의 견해도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법률검토를 다시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실장은 법무팀에 재차 법률검토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류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위원장과 법률검토와 관련해서 상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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