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차례로 낸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언론 심의 가능 여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차례로 낸 ‘불가능하다’와 ‘가능하다’는 의견 중 후자를 선택한 배경과 관련해 “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이 다르듯 두번 법적검토를 거친 것이며, 2차적으로 다른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 법무팀이 인터넷 언론 심의 여부에 대해 9월13일 법률검토에서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20일 법무팀이 보고한 내용에는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함’이라고 나온다.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에 따라 두번째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법무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 변호사 두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팀 소속 두 명의 변호사 중 한 사람이 13일 1차 의견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20일 2차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다만 방심위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두 건의 ‘인터넷 기사의 통신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는 모두 ‘법무팀’ 이름으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법률검토 의견서 두 건을 공개하며 이를 작성한 방심위 법무팀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만에 정반대의 의견을 낸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일방통행식 인터넷 뉴스 심의 추진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률검토를 진행했는데, 방심위 내부 조직인 법무팀마저 ‘심의가 불가하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내놓자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시 검토 의견을 내놓도록 윗선이 압박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고발사주, 관제데모 사주에 이어 이제는 언론장악용 법률검토 사주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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