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에 대해서도 심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이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방심위 법무팀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의견을 일주일 만에 ‘해당한다’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방심위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서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신문법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통시키는 정보를 일반 정보와 동일하게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판단 근거였다. 그런데 법무팀은 일주일 뒤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2차 의견을 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물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기존 입장을 바꾼 이유였다. 방통위법에 나오는 해당 ‘정보’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해정보를 가리키는 것인데도,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을 그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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